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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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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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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무료법률서식 첨부파일 포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17 10:28 조회 : 836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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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 재 지
 
 
 

유의사항: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 수령인 (        인)
 

중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차임(월세)
 
  금                  원정(\              )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 부가세 □ 불포함  □ 포함

(입금계좌:                                                                )
 

환산보증금
 
금                                    원정(\                            )
 

유의사항:① 당해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 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부가세 □ 불포함  □ 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① 입주전 수리 및 개량, ②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③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④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⑤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약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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