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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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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법률서식

작성일19-01-23 12:43 조회 634회

본문

[서식 예]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양부)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2. □  □  □ (주민등록번호, 양모)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3.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우편번호)




친양자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3. ◇◇◇의 친생의 부인데, 최근 피고 3. ◇◇◇이 피고 1. △△ △와 피고 2. □ □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 3. ◇◇◇과 함께 ○○시 인근 캠핑장에 갔다가, 위 피고 3. ◇◇◇을 잃어버린 이후 경찰서에 실종선고를 접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한편, 피고 3. ◇◇◇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던 중, ○○법원 20  느  호  심판에 의하여 원고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고, 원고는 위 사실을 20○○.  .  .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 3. ◇◇◇의 친생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 1. △ △ △, 피고 2. □ □ □가 피고 3. ◇◇◇을 친양자로 입양할 당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908조의 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피고3.)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피고1. 또는 피고2.)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상 대 방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항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법 제31조제24조제1항, 제2항)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생존해 있을 경우, 이들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됨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1, 24조

민법 제908조의 4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12회분
 

친양자 입양

취소 사유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3.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1) 제 척 기 간

 1.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 (민법 제908조의4 제1항)

 2.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알면 족하고, 친양자 입양의 법률효과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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