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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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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권리신고서 무료법률서식

작성일19-01-30 16:38 조회 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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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권리신고서(경매개시결정된 뒤 등기한 근저당권자)




권 리 신 고 서




사            건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 겸 소유자  ◇◇◇

권리신고인(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은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합니다.




아          래


  권리신고인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입니다.

내역 : 권리신고인은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20○○. ○.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20○○.  ○.  ○.

                          위 권리신고인(근저당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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