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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신청서 법률서식 " 약정금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07 14:02 조회 : 1,02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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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로밴드 법률서식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약정금채권)

  지급일을 ○○○. ○. ○.로 하는 약정금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사실관계

  채권자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주택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채권자는 20○○. ○. ○.까지 건축을 완료할 것, 채무자는20○○. ○. ○.까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채무자는 온갖 주문을 하면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채무자의 성격에 맞추고 건축기일을 엄수하기 위해 밤을 세워가면서 건축을 하여 약정된 기일에 건축의 완료를 하고 채무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임대의 부진, 터무니없는 하자 등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채권자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건축한 주택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의 부동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약정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건물, 토지)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1.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74.82㎡

    2층 74.82㎡

    지층 97.89㎡.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 :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기    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납부서를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1)
 
청구금액의 2/52)
 
청구금액의 4/53)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채권자별 구분6)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7)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8)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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