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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변론요지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0 13:22 조회 : 2,01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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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 ○. ○. 18:00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다○○○○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길에 있는 ○○주택 앞 도로상을 진행함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고○○ 소유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운전중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부딪쳐 손괴한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합니다만,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이후 4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사고일 오전의 상황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20○○. ○. ○. 이 사건 당일 오전 08:00경에 위 근무지에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밤을 새워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집 근처 ○○수퍼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때 술자리를 같이 한 사람들이 김○○(일명 김○○)과 양○○이었습니다. 당시 그 곳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사고일 오후의 상황

    피고인은 점심때가 지난 오후 경에 ○○아파트에 매월 지급 받는 식비수당을 받기 위하여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한 상태로 매월 음력 1일과 15일경에 부인의 산소를 찾아보곤 하였는데 이날도 부인의 산소에 가기 위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한참을 운행하다가 자동차의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듯하여 위험을 느끼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퍼에 들러 담배 1갑을 산 일은 있지만, 그 곳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퍼는 집으로부터 약 50여미터 떨어진 곳인데 그 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약 20-30미터 떨어진 피해자 강○○의 집 앞에서 피해자 강○○의 차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 사고후의 합의과정

    당시 사고 장소는 삼거리에 가까운 곳으로 주변에 도로구획 정리공사를 하고 있어 대형트럭들의 왕래가 많아 피고인이 사고장소에 자동차를 정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동네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간에 일어난 사고이니까 먼저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사고 뒷처리를 할 생각으로 그 곳에서 20-3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차를 주차시킨 후 곧바로 사고장소로 와서 피해자를 찾아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단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점이 피고인으로서는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접촉사고 사실을 전해듣고 온 피해자 강○○와 바로 사고가 난 장소의 자동차가 서있는 곳으로 가서 손괴부분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할 때 피해자 강○○의 신고를 받고 온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손괴후 미조치의 부분에 관하여 문제삼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강○○수와 피고인등이 동네사람들간의 일이고 합의도 되었으니 문제삼지 말라고 부탁하여 순찰차가 일단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 사건 후 음주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집에 들어와 있다가 저녁 식사겸으로 하여 집에 있는 술을 혼자 마시려고 하였는데, 앞집에 살며 농사를 짓는 고○○이 마을회관 앞 ○○수퍼에 나갔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사고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해가 지기 직전인 저녁 7시경인데, 고○○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고○○을 보고 마침 잘 왔다고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고○○에게 사고가 난 얘기를 하면서 별일 아니라며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후 평소 자주 어울리는 김○○, 강○○등이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마.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이후 ○○파출소의 경찰은 성명불상자의 제보에 의하여 그날 밤 21:30경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파출소로 연행하여 가고 피해자 강○○도 불러서 ○○파출소에서 21:57경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74%의 측정결과가 나오자 이를 증거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발생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수퍼주인 및 증인 김○○의 진술내용의 차이

    이 사건 발생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08:00경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동료들과 ○○수퍼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일 술을 마신 장소인 ○○수퍼의 주인은 피고인과 일행이 오후 15:00시경에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경찰에게 진술한 바 있지만(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참조), 그날 함께 술을 마신 김○○(일명 김○○)은 이 법정에서 당일 오전경에 피고인 및 김○○과 ○○수퍼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 때문에 점심경에 직장인 ○○아파트에 식대를 받으러 갔을 때 경비반장으로부터 ‘아무리 비번중이라도 술을 마시고 나왔다’는 취지로 혼이 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오후 위 ○○수퍼 주인이 주장하는 일시경에 피고인, 김○○와 다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위하여 수퍼주인과 김○○를 만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려 하였을 때 위 수퍼주인과 김○○는 오전이 아니라 오후

    경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은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 증인 고○○, 강○○의 진술

    한편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 고○○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 검사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듣고 고○○이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이전에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고, 얼굴이 붉거나,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인 강○○ 역시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기억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얼굴도 빨갛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은 동네이고 월요일에 고쳐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사고 직후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잘 알수 있을 법한데도 ‘얼굴도 빨갛지 않았다’며 술 마신 기운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경찰들이 사고직후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지 한편,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때를 전후하여 순찰차가 왔었는데(피고인은 처음 순찰차가 왔을 때 피해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강○○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합의후 곧바로 집으로 들어 갔고, 순찰차가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그것도 사고후 4시간이 지난 뒤의 음주측정결과가 0.174%였다면 사건 직후에는 이 보다 더하게 술이 취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을 만나 합의여부를 조사한 순찰차가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정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의심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명력

 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 ○. ○.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은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함께 술을 마신 사람으로 고○○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 고○○은 이 법정에서 이 사고 당일 저녁 7시쯤 노인회관 앞에 마실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앞, 뒷집 사이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었고, 마침 피고인이 좋은 술이 있다며 술 한잔 하자기에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며 이때 피고인이 많이 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이 사건 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피해자 강○○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는 이 사건 이후 4시간 가까이 지난 뒤 파출소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퍼 주인의 언동에 관한 수사보고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술을 마신 시점에 관하여 당사자 및 참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고, 또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가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4시간 가까이 지난 21:57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측정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174%는 이 사건 당시의 음주운전에 관한 증거로 직접 사용하기 어렵고, 다만 운전시점으로부터 4시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체중이나 성별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현재 측정결과 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의해야지만 현재 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라면 이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 운전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0.174%보다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추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경험칙에 의한 추정치를 계산한 수사결과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때로부터는 4시간 이상이 지난뒤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 이상이라면 운전할 때는 굉장히 만취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가사 피고인이 당시 15:00경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일행 3명이 소주 3병가량을 나누어 마신데다 일행중 김○○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는 김○○의 법정진술, 그리고 사고 직후 피고인을 본 피해자 강○○나 이후 함께 술을 마신 증인 고○○의 피고인을 각각 봤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측정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는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더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후 음주측정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운전후 4시간 가까이 지난후의 음주측정결과는 교통사고후 음주측정전의 음주사실로 인하여 ‘운전당시’의 주취상태에 대한 증거로서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잃게 되므로 이를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인 고○○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 고○○과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의 경찰 조사당시부터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 법정에 출석한 고○○은 당시 노인회관에 나갔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피고인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고 뒤이어 김○○등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셨다는 점을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소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후에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측정수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증언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하기에는 신빙성에 의심이 많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부분에 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정상론

 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낸 후에 사고장소로부터 20-30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후 바로 얼마 뒤에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가사 피고인의 음주운전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시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 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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