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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조정신청서 법률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1 17:25 조회 : 67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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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양식 -  조정신청서(건물인도 등 청구)



조  정  신  청  서


사 건 명 건물인도 등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구○○길○○(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구○○길○○(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0  .  .  .  :

 

조정기일소환장  통
 

위 서류를 영수함

20○○.  ○.  ○.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조정신청사항가액
 
금 336,000,000원 
 
인 지 대
 
 금 3,000원
 
송 달 료
 
 금 32,500원
 

(인지첩부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상가 ○○○.○㎡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59㎡를 인도하고 20○○. ○. ○.부터 명도 할 때까지 매월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과 ○○시 ○○구 ○○길 ○○ 소재 건물 중 별지기재 도면과 같이 좌측 방1칸, 사무실1칸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금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임차한 뒤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20○○. ○. ○.부터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임료 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은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에서 월임료를 충당하기로 하고 20○○. ○. ○.까지 신청인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고 20○○. ○. ○.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그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임료의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임차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20○○. ○. ○.부터 인도 받을 때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월세로 환산한 매월 임료 금 500,000원 상당액을 그 손해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3호증                월임료미납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상가 ○○○.○㎡ 평면도)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조정법
 

불복절차

및 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비    용
 
 조정수수료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 (1)관할법원(민사조정법 제3조)

  가.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발생지

  나.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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