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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고소장 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2 10:26 조회 : 98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법률서식 예]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20○○. ○.경 강남의 한 캬바레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에 있는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피고소인에게 “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만일 빌려주지 않으면 정교사실을 남편에게 알려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다시 만나 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3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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