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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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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서식

작성일19-09-03 08:10 조회 8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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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업무상 횡령죄 고소장 법률서식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부터 ○○시 ○○구 ○○길 ○○에 있는 ○○약품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시 ○○구 ○○길 ○○에 있는 ○○○ 경영의 ○○약국에서 약품대금 1,5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1,000만원을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위 회사 경리사원 □□□에게 관계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
10년(☞공소시효일람표)

업무상횡령죄 범죄성립 요    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업무상횡령죄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업무상횡령죄(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업무상횡령죄(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업무상횡령죄(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업무상횡령죄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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