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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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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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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18 14:41 조회 : 1,97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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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밴드 무료법률서식 ]
건물인도청구의 소(대항력 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만원에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 ○. ○. 위 매각대금을 모두 냄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인도명령
2. 그리고 위 건물의 등기부상으로는 제1번 근저당권자에 앞서는 용익물권자가 전혀 없고, 갑구에도 위 제1번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가등기ㆍ가처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인도명령
3. 그런데 피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주택)을 당시 소유자인 소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주택임차인임이 분명함에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매각허가결정문사본
1. 갑 제4호증                  매각대금납입영수증
1. 갑 제5호증                  임대차관계조사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끝.



※ (1)인도명령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도명령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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