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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항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3:41 조회 : 1,262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20○○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20○○.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1)참조}

(형사소송법 359조)
 






제출기간
 
7일

(형사소송법 358조)





 

상소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 아래(3)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57~370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형사소송법 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동조 3항)
 






항소사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361조의 5)

※ 5, 6, 10, 12호 삭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기각 결정)

․즉시항고(형사소송법 360, 362조)

․3일(형사소송법 405조)

(항소기각의 판결)

․상고(형사소송법 371조)

․7일(형사소송법 37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 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상소권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 (3) 관할(형사소송법 357조)

 1.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2.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 :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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