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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2 15:48 조회 : 1,55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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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퇴거불응죄







고  소  장







고 소 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교회 당회장이며 피고소인은 속칭 ○○왕국회관(일명 여호아증인)의 신도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여 진정한 하느님의 자식은 자신들 뿐이다는 고함을 지르며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회당회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인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1시간 이상 위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 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이나 이 같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 확인서                      1통










20○○년  ○월  ○일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19조2항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때
 




형    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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