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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3 14:22 조회 : 78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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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

              ○○ ○○구 ○○길 ○○


           

피고소인  △△△

              ○○ ○○구 ○○길 ○○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고소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 금○○○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미니엄 이용시에 필요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2. 20○○. ○. ○. 고소인이 ○○동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지갑을 정리하고 있던 중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이 방문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카드를 습득하여 콘도미니엄 이용 시에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피해를 입어 고소하오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36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때
 





형    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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