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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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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6 16:01 조회 : 1,69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간접강제신청서







간접강제신청







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1. ◇◇◇(주민등록번호)

                2. ◈◈◈(주민등록번호)

                채무자들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지방법원 ○○지원 20○○카합○○○호 영업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 ○○군 ○○면 ○○길 ○○ 지상 식육판매업소 ▣▣▣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피신청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채권자)는 피신청인(채무자)들을 상대로 귀원 20○○. ○. ○. 20○○카합○○○호로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집행신청을 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영업을 계속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금지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는 신청인의 1일 순수입손실액인 금 ○○○원 및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고 채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상당한 금액으로는 1일 금 ○○○원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영업금지가처분결정정본                      1통

1. 가처분집행신청서                                1통
 
1. 집행조서                                            1통
       
1. 영수증(영업행위로 인한 영수증)          1통

1. 손해액계산서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1조
 



불복절차 및  기간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제2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함.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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