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신청서 양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대체집행신청서 양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7 10:10 조회 : 2,208회 좋아요 : 30건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대체집행신청서







대체집행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시 ○○동 200 대 500㎡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건립된 건물 165㎡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 ○○지원 20○○가합 ○○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1통

1. 위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1통

1. 통고서(철거요구 내용증명우편)      1통

1. 목록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0조제3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2,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000원(1회송달료)×2회분
 



기    타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민법 제389조).

․①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함.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60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