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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분담금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6-25 08:48 조회 : 785회 좋아요 : 30건

본문

손실분담금 재판 사례


손실분담금 판시사항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징후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손실분담금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징후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손실분담금 판결요지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위 법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제2조 제1호),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2항),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손실분담금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러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0조 제1항 제2호),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고 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에 특칙을 두고 있다.

손실분담금 이러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손실분담금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의 위임에 따라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 실효)은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손실분담금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참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손실분담금 참조조문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7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 실효)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7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 실효) 제4조 제1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손실분담금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손실분담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은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위 법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제2조 제1호),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채권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2항),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

손실분담금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협의회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러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0조 제1항 제2호), 신규 신용공여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고 협의회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에 특칙을 두고 있다.

손실분담금 이러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채권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손실분담금 또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7호로 제정된 것)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면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은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참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실질적·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손실분담금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금액 및 조건을 특정하여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에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3·4차 협의회 PF처리안과 본질에서 다른 신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2) 손실분담금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5차 협의회 PF처리안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반대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3) 손실분담금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5차 협의회 PF처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의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통보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4) 손실분담금 5차 협의회 PF처리안은 원고들의 실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 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실제 풍림산업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미수금인 약 15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807억 원을 신규 대출금액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원 자금을 해당 사업장의 잉여 공사대금만으로 상환하게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위험을 원고들에게 전가하였다. PF사업의 위험성을 일부 채권금융기관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대신하여 그 채권금융기관에게 다른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상기업의 도산 위험성에 따른 손실을 다른 기관들에게도 분담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한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절차보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손실분담금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3·4차 협의회 의결 위반행위와 풍림산업의 부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손실분담금 재판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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