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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세월호 보고 지시시간 모두 조작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28 16:18 조회 : 1,12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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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가 수차례 전화해도 불통…관저 달려간 안봉근이 부르자 침실서 나와
靑, '골든타임 10시17분' 판단…박근혜, 10시22분 돼서야 김장수와 첫 통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한 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한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종합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며 뒤늦게 첫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발생 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시각은 당일 오전 10시19분∼10시20분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했던 10시보다 20분가량 늦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에 사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는 곧바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공식 일정을 마치면 주로 집무실이 아닌 관저로 돌아와 근무하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무렵에는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당일이 수요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도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수 당시 실장은 관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대통령 보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해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신 센터장은 10시12분께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상황병을 통해 관저 전달을 지시했다.

이에 상황병은 관저까지 뛰어가 10시19분께 내실 근무자인 김모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김씨는 별도의 구두보고 없이 상황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기만 했다.

이 와중에 김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로 나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안봉근 비서관이 10시 12분께 이영선 전 경호관이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해 본관 동문을 출발해 관저로 갔고, 10시 20분께 관저 내부에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른 후에야 박 전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다. 세월호 상황보고서 1보를 접한 것도 이때로 추정된다.

안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하며 침실 안으로 들어간 뒤 10시 22분에야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해 노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던 10시 17분을 이미 넘겨 구조불가능한 상태로 선체가 침몰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침실에 머물며 상황보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청와대 스스로 골든타임으로 여겼던 시각은 이미 지나버렸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 조사에 나서자 이런 상황을 감추기 위해 최초 서면보고 시각이 오전 10시였던 것처럼 꾸민 답변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기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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