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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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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작성일19-06-13 13:14 조회 1,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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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6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 대우조선 비리 '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반면 2심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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