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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