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로밴드 ·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전문 법률 조력

상담전화 1644-8523
형사소송

성폭력 형사소송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16 16:12 조회 : 4,000

관련링크

본문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성폭력.#성추행#형사소송전문변호사.#성폭력.#성추행.#성매매.#형사사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5:20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공유하기

전화상담 1644-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