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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 후 살림살이 가져간 40대 여성 선고유예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05 12:24 조회 : 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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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7:32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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