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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14 10:36 조회 : 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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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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