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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대행

■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14 11:11 조회 :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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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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