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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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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작성일26-05-25 17:45 조회 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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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공)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수목 농장에 인접하여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벙커시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시킴으로써 원고가 위 농장에서 재배하는 각종 관상수의 원형질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손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가. 원고는 ○○과 ○○○시 사이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산 부근인 ○○○시 ○○동 산 ○○○의 임야 299,421.62㎡에 19○○년도부터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 등 고급 관상수를  재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19○○. ○.경부터 위 ◎◎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같은 동 ○○○ 지상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벙커시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반출시켜왔습니다.
 나. 그런데 20○○. ○.경을 전후하여 원고 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 등 일부 관상수들이 갯솜조직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잎이 떨어지고 수목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 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부근(다음부터 피해 극심지역이라 함)의 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수목 잎의 기공을 통하여 잎 내에 침투한 후 공변세포와 엽록소를 손상시켜 잎의 호흡, 증산탄소동화작용 등을 저해함으로써 탈수현상과 세포파괴를 초래하여 수목을 고사케 하며 이러한 아황산가스의 수목에 대한 침해정도는 수목의 종류, 아황산가스의 농도, 접촉시기와 기간, 기상조건 및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아황산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0.4ppm 이상일 때 급성피해를 입게 되고 0.1ppm 내지 0.2ppm 이상일 때 수목에서 서서히 나쁜 영향을 미쳐 만성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 원고는 20○○. ○.초경 원고 농장의 위 피해 수목을 조사한 바, 피해수목의 엽내 유황함량은 대부분 0.18% 내지 0.31% 정도이고 피해증세가 심한 수목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유황함량이 많았으며 피해 극심지역에 피해수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 피해가 없거나 근소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아황산가스의 배출로 인한 원고 소유의 수목에 가해진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 ○.과 20○○○. ○○. 사이의 ○년만의 최대한파로 인한 동해(冬害)일뿐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증상과 같은 세포의 원형질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이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것입니다.
 마. 원고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위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아황산가스는 위 관상수들이 한파에 의하여 쉽사리 동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시한 판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관상수들의 동해에 상조 작용하여 수목을 고사케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고사한 수목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 될 것인바 우선 금 ○○○원을 청구하고 추후 목적물의 감정을 통하여 추가 청구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각 고사된 수목 사진
1. 갑 제2호증                          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6. 05.25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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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공)청구소송 작성방법


1. [공해 손해배상청구 핵심]

공장 매연, 아황산가스,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해
농작물·수목·토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장 굴뚝과 피해지역의 거리,
오염물질 배출 여부,
피해 발생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구원인 작성방법]

청구원인에는
피고 공장의 운영 내용과
유해물질 배출 사실,
피해 발생 경위를 작성합니다.

또한 수목 고사, 황화현상,
잎 낙하, 세포파괴 등의 피해와
공해물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감정서와 사진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해소송은 피해자가
완벽한 과학적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작성방법]

손해배상에는
고사된 수목 시가,
농장 손실액,
영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 청구한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입증자료 준비방법]

공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수목 사진
감정서
환경측정자료
공장 위치도
대기오염 자료
농장 피해내역서

특히 피해 발생 전후 사진과
감정기관 자료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5.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신청 자문변호사 안내]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가족은
국가배상 및 보상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연행, 구금, 폭행,
가혹행위, 후유장해, 가족 피해자료 등이
확인된다면 국가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자문변호사가
판례 및 보상자료를 검토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전국대표번호 1644-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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