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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20○○카○○○○ 공시최고 권리신고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08:15 조회 :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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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20○○카○○○○ 공시최고

권리신고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20○○.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2. 신고인은 이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신고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이에 권리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제기증명원              1통


                            20○○.  ○○.  ○○.

                            위 권리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공시최고법원
 
 의  의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등록의무자(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는 것임.
 

 관련규정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85조).
 

 기    타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그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수표의 선의취득자의 실질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나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그 수표는 당연 무효가 됨(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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