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로밴드 ·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전문 법률 조력

상담전화 1644-8523
서식자료실

항소취하서 양식

항소(상고)취하서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항소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5 11:00 조회 : 8,551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항소(상고)취하서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항소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항소인)  ○ ○ ○ (인)





○ ○ 고 등 법 원(형사항소○부)  귀 중





제출기관
 
상소법원{※아래(1)참조}(형사소송법 353조)
 

취하권자
 
※ 아래(2)참조
 
관    할
 
상소법원.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제출부수
 
취하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49~356조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351조)
 

상소포기 방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352조1항)
 

상소포기 효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송법 354조)
 





※ (1) 제출기관(형사소송법 355, 344조)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취하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취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 (2) 취하권자(형사소송법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단,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349조)






법무법인강현,로밴드,소송,법률서식

공유하기

전화상담 1644-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