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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보상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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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23 18:05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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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보상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 삼청교육대보상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964,09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본인으로 ○○시 라○○○○호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다음부터 피고 보험회사라고 함) 이 사건 가해차량인 충남 ○○나○○○○호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경위
    소외 박◈◈는 피보험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0. 5. 26. 11:40경 ○○ ○○시 ○○면 ○○ 소재 ○○삼거리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을 ◎◎방면에서 ○○삼거리방면으로 진행 중에 다른 진행차량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원고의 위 오토바이 중앙부분을 충격 하여 원고로 하여금 방광파열 후부요도파열골반골절 및 혈종 등으로 장해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그렇다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보험회사는 소외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인 자동차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위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원고는 19○○. ○. ○.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34세 10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33.56년입니다.
  (2)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방광파열 후부요도파열골반골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어 장해가능성이 예상되는바, 추후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금 1,000,000원만 청구합니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인 2000. 5. 26.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시 ○○동 소재 ○○재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금 4,964,0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향후치료비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겠습니다.
  라.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방광파열 후부요도파열골반골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어 장해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금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금 15,964,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0.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2호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갑 제3호증                진단서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각 치료비영수증
1. 갑 제5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삼청교육대 보상청구 소장 ] 작성방법 핵심정리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기본적인 소장 구조는 위 사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 1. 당사자 표시 ]

원고
피해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
대한민국
소관기관(법무부, 국방부 등)
국가배상 사건은 통상 "대한민국"을 피고로 표시

예시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2. 청구취지 작성 ]

법원에 원하는 판결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청구원인 작성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 피해사실
삼청교육대 입소 경위
강제연행 여부
수용기간
구타·가혹행위
군사훈련
인권침해 사실

예시

원고는 1980년 ○월 ○일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되었고, 수개월간 강제노역 및 폭행을 당하였다.

② 국가의 위법행위
적법절차 위반
영장주의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침해

예시

국가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원고를 강제로 수용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③ 손해 발생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
후유장해
가족관계 파탄
사회생활 불이익


[ 4. 손해배상액 산정 ]

위자료

삼청교육대 사건은 대부분 위자료 중심입니다.

예시

구분 금액
정신적 손해 5,000만원
후유장해 별도 산정
치료비 실제 지출액
일실수입 입증 가능 시 청구


[ 5. 입증방법 ]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 증거
삼청교육대 입소확인서
국가기록원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군 기록
수사기록
판결문
진단서
후유장해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6. 첨부서류 ]
소장부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소확인자료
진단서
국가기록원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송달료납부서
인지대 납부서


[ 7. 삼청교육대 소송 핵심 ]

최근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강제연행
불법구금
가혹행위
정신적 손해

등이 인정되면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로밴드 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기록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입소기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국방부, 경찰기록,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기록찾기 → 입증자료 확보 → 국가배상청구소송 → 보상금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보상신청,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삼청교육대 보상금 청구 상담은 전국대표번호 1644-8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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