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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보상 ]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 삼청교육대보상 ]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소 장 원 고 1. 김○○(주민등록번호) 2. 이○○(주민등록번호) 3. 김◎◎(주민등록번호)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29 21:48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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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보상 ]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무료법원서식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소          장


원  고  1. 김○○(주민등록번호)
          2. 이○○(주민등록번호)
          3. 김◎◎(주민등록번호)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건설(주)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원, 원고 이○○에게 금○○○원, 원고 김◎◎에게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김◉◉는 피고 ◇◇건설(주)(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 함)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소재 건설현장의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아버지, 원고 이○○는 소외 망 김◉◉의 어머니이며,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여동생이며, 피고 ◇◇건설(주)는 소외 망 김◉◉의 고용주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1) 소외 망 김◉◉는 피고회사에 20○○. ○. ○. 고용되어 피고회사가 서울 ○○구 ○○길 ○○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2) 소외 망 김◉◉는 위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던 중 20○○. ○○. ○○. 40kg의 시멘트를 어깨에 메고 아파트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을 이용하여 만든 이동통로(다음부터 비계라 함)를 따라 4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이◈◈가 잘못 설치한 패널이 밑으로 빠지면서 약 15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과다출혈 및 심장  파열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1)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속직원 및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에 부착해 있는 패널을 수시로 점검하여 교체, 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 소외 망 김◉◉로 하여금 위 공사장의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회사의 감독소홀과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회사는 공작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소외 망 김◉◉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김◉◉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소외 망 김◉◉는 19○○. ○. ○○.생으로 이 건 사고로 사망한 20○○. ○○. ○○. 현재 만 33세 5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기대여명은 40.33년이 되며, 만약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향후 약○○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수입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소외 망 김◉◉의 생활비를 그 소득에서 1/3을 공제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금이 금 ○○○○원이 됩니다.
      【계산】
      금 ○○○원(도시일용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202.2081(사고일부터 60세에 이르는 날까지 31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3(생활비 1/3 공제)=금○○○원
  (2) 소외 망 김◉◉의 위자료
      소외 망 김◉◉는 평소 신체 건강한 미혼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부모를 남겨둔 채 불의에 사망하였으므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소외 망 김◉◉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는 소외 망 김◉◉에게 금 ○○○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상속관계
      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채권 금○○○원(일실수입: 금○○○원+위자료: 금○○○원)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 김○○에게 1/2(금○○○원=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채권 금○○○원×1/2), 이○○에게 1/2(금○○○원=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채권 금○○○원×1/2)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습니다.
  (4)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도 소외 망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망 김◉◉의 부모인 원고 김○○, 원고 이○○에게 각 금 ○○○원, 소외 망 김◉◉의 여동생인 원고 김◎◎에게 금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장례비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장례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에게 금 ○○○원(상속분 : 금 ○○○원+장례비 : 금 ○○○원+위자료 : 금 ○○○원), 원고 이○○에게 금 ○○○원(상속분 : 금 ○○○원+위자료 : 금 ○○○원), 원고 김◎◎에게 금○○○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6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각 장례비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6. 06. 29

                        위 원고  1. 김○○(서명 또는 날인)
                                2. 이○○(서명 또는 날인)
                                3. 김◎◎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서명 또는 날인)                                                    모 이○○(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산업재해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 작성방법 핵심 요약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업주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 1. 당사자 표시 ]

원고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배우자, 부모, 자녀 등)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대리인 함께 기재
피고
사업주
건설회사
공사 시행사
책임 있는 법인


[ 2. 청구취지 작성 ]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 내용을 작성합니다.

예시

유족별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 3. 청구원인 작성 ]
① 당사자의 관계
망인의 신분
근무회사
유족과의 관계
② 사고 경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떻게 추락했는지
사망 원인
③ 회사의 과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안전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 4. 손해배상 범위 ]

다음 항목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일실수입
위자료
상속분
유족 위자료
장례비


[ 5. 입증자료 준비 ]

대표적인 증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산업재해 조사자료
사고현장 사진
안전관리 관련 자료
장례비 영수증


[ 6. 첨부서류 ]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인지대 영수증


[ 핵심 쟁점 ]

산재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유족의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 및 위자료 계산
상속관계 입증



[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별도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안전시설 미비, 안전교육 부족,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되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사고조사자료, 작업일지, 안전관리서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과 상속관계 검토까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전국대표번호 1644-8523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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