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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송치 항고장 서류

[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1 16:37 조회 : 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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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본 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연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32조 1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의 진정서                  1통

2.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1통

3. 보호자 재직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소년법 44조1항)




 
청구기간
 
7일

(소년법 43조2항)




 

청구권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관    할
 
항고법원(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소년법 43~47조
 






항고대상
 
보호처분(소년법 32조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5.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7.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8.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소년법 47조)

․7일(소년법 47조2항, 4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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