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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여자 물건 있다”…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집에 여자 물건 있다”…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법원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단순한 사적 대화로 볼 수 없어”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3 21:20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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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여자 물건 있다”…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법원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단순한 사적 대화로 볼 수 없어”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단체대화방에 ‘여성과 동거’ 취지 허위 메시지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씨 부부는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수홍 씨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봤고, 이를 근거로 박수홍 씨가 해당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꾸며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실제로 여성을 목격한 적 없으면서 자주 본 것처럼 말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로 박수홍 씨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여러 차례 본 것처럼 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사적 대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대화에 참여한 지인들이 박수홍 씨 형제 사이의 횡령 의혹과 수사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박수홍 씨는 현재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민사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별도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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