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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신생아 유기해 사망케 한 베트남 유학생 산모 징역 10년 선고
법원 "방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아동학대 살해죄 인정"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서울 도심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산 과정과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학 생활 위해 아이 사망 가능성 용인"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를 부인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아를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수 있으나, 자신의 유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단순 유기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야외 방치 없었다면 생존 가능"
법원은 의료진 의견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신생아가 출생 당시 생존 상태였으며 적절한 보호 조치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내 의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영아가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 못한 채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동국대 인근에서 발견된 신생아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 종이봉투에 담긴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기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직후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씨 역시 출산을 돕고 유기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적 쟁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립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단순 유기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한 점에 주목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보호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상당한 중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특히 신생아 유기 사건에서는 출산 직후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생존 가능성을 외면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규범 편집국장 논평
이번 판결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하는 행위가 단순한 방임이나 유기가 아닌 생명권 침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보호대상이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선택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신생아 유기해 사망케 한 베트남 유학생 산모 징역 10년 선고
법원 "방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아동학대 살해죄 인정"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서울 도심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산 과정과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학 생활 위해 아이 사망 가능성 용인"
재판부는 A씨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를 부인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영아를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수 있으나, 자신의 유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단순 유기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야외 방치 없었다면 생존 가능"
법원은 의료진 의견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신생아가 출생 당시 생존 상태였으며 적절한 보호 조치만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내 의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영아가 야외에 방치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지 못한 채 친모에 의해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동국대 인근에서 발견된 신생아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 종이봉투에 담긴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기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직후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씨 역시 출산을 돕고 유기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률적 쟁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립 여부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단순 유기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한 점에 주목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보호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상당한 중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다.
특히 신생아 유기 사건에서는 출산 직후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생존 가능성을 외면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규범 편집국장 논평
이번 판결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하는 행위가 단순한 방임이나 유기가 아닌 생명권 침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확정적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보호대상이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선택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