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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변호인 "내란 성립 안 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변호인 "내란 성립 안 돼"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25 21:51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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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변호인 "내란 성립 안 돼"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심리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 이후 재개되면서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을 들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최종 기각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번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준비 과정, 그리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무기징역 아닌 사형 선고해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날 항소이유 진술에서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특히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을 주요 오류로 지적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법리 역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성 계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은 "국정 운영의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비상계엄은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장기적인 군정 운영이나 국가기관 장악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무기징역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최대 쟁점 '노상원 수첩'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해당 수첩에 비상계엄 준비계획과 실행 방안이 기록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기와 작성 경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경 비상계엄을 최종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별도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가 최소 2023년부터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놓아 법원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법률적 쟁점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헌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인정돼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 목적 ▲군 병력 동원의 범위 ▲국가기관 기능 마비 의도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계엄 준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엄격한 증거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 여부가 최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범 편집국장 논평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비상계엄 제도의 한계를 판단하는 역사적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계획적 내란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측은 국민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였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법원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비상계엄의 실체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로밴드 법률뉴스
편집국장 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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