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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2년에 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14 15:08 조회 :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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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인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전 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결혼 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아령과 곤봉으로 전 부인을 폭행하고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큰 딸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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