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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운명 가를까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운명 가를까 ‘의사 합치’ 여부 핵심 쟁점…유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로밴드뉴스= 정규범 편집국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2 08:44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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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운명 가를까
‘의사 합치’ 여부 핵심 쟁점…유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로밴드뉴스= 정규범 편집국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오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 내려지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의혹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그 비용 약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는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오세훈-명태균 사이 의사 합치’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명씨가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했다며 오 시장을 사실상 여론조사 의뢰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성도 쟁점

특검팀은 최근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판단이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가능성

오 시장에게 내려질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며,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는 다른 판단 나올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같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의혹을 둘러싸고도 사건별로 법원이 ‘묵시적 의사 합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오세훈 시장 사건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밴드뉴스 법률분석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여론조사 비용이 누가 지불했는지를 넘어, 정치인이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조사의 실시·제공을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동의했는지가 정치자금법상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반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각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의 차이가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2일 오후 2시 공개될 예정이다.

[로밴드뉴스 / 법률·사건 전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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