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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8,000만원 배상 판결…1심보다 배상액 늘어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8,000만원 배상 판결…1심보다 배상액 늘어 법원 “청구 내용 일부 확장·추가 인정 사실 있어”…쯔양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유명 유튜버 쯔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2 09:07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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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8,000만원 배상 판결…1심보다 배상액 늘어
법원 “청구 내용 일부 확장·추가 인정 사실 있어”…쯔양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쯔양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7,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 “추가 인정 사실 있어 배상액 증액”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상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청구 내용이 일부 확장됐고,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구제역은 쯔양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쯔양 “과거 피해 사실 이용해 협박당했다”

쯔양은 지난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수년간 교제 과정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쯔양은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이용해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두 유튜버가 자신의 사생활과 과거 피해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제역을 상대로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공동 불법행위 인정”…구제역 7,500만원 배상

1심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과거 피해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쯔양의 피해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5,500만원을 받은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구제역에게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쯔양·구제역 모두 항소…항소심서 8,000만원으로 증액

1심 판결 이후 쯔양과 구제역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인정된 사실과 청구 내용의 변경 등을 반영해 구제역의 배상액을 1심보다 500만원 늘린 8,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과거 피해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피해자의 과거 피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콘텐츠 논란을 넘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협박·공갈 등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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