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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는 거짓”…JMS 정명석 옹호 유튜버, 피해자 비방으로 6,000만원 배상

“‘나는 신이다’는 거짓”…JMS 정명석 옹호 유튜버, 피해자 비방으로 6,000만원 배상 법원 “명예훼손 범죄로 징역형 확정”…“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어”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JMS 총재 정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5 23:28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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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는 거짓”…JMS 정명석 옹호 유튜버, 피해자 비방으로 6,000만원 배상
법원 “명예훼손 범죄로 징역형 확정”…“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어”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JMS 총재 정명석을 옹호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6,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까지 침해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확정된 피고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전 JMS 신도 메이플 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범죄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5개월간 79개 영상 게시…피해자 얼굴도 노출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구독자 20만여 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79개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상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김 교수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인신공격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고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가 메이플 씨와 김 교수에게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콘텐츠도 허위사실·초상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이번 판결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특히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영상의 조회수나 구독자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게시된 내용의 허위성, 공격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로밴드뉴스=정규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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