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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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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작성일19-03-25 17:00 조회 1,326회

본문

【유치권 -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갑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에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 을이, 그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일부 구분건물을 점유한 채권자들과, 각 구분건물의 분양을 통한 채권회수를 위해 그 채권자들을 포함한 갑회사의 채권단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각 구분건물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분양되지 않는 호실에 대하여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위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및 그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가 금융기관 병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계약이전결정의 취지 및 위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금융기관 을이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채권단과 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실행 또는 근저당채권의 회수 방안 및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일 뿐, 위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인수금융기관인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치권 -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2]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유치권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4, 5,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유치권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2003. 12. 26.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합계 40억 원을 대출하여 준 후,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사이에, 2005. 7. 1.경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을 통해 피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채권단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되, 3개월 내에 분양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각 권리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침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의 취지 및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채권단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구체적인 실행 또는 근저당채권의 회수방안 및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 또는 포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근저당권 자체나 위 근저당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전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이 채무자인 칠성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06. 1. 17. 확정됨으로써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서 위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4, 5, 6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4, 5, 6에 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4, 5,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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