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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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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일18-10-12 08:42 조회 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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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이다.
  제3채무자인 丙 회사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당한 추심권자인 丁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공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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