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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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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일18-10-12 08:52 조회 9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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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택시운송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그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에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따르면, 위 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의 행위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항이 규정한 비용 중 유류비의 경우 택시운행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보다 사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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