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13 페이지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 2016
      06-03
      조회
      3758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어머니 역시 A가 혼전 임신을 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A를 괴롭혔다. 남편 B는 A의 친정에서 결혼할 때 제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정부모까지 모욕의 대상으로 삼…
    • 2016
      06-02
      조회
      4547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술과 약에 의존한 채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인정했다. A(48)씨는 1990년 중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연 1억 원이 넘는 수익…
    • 2016
      06-01
      조회
      39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
    • 2016
      05-31
      조회
      4243
      A와 B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온 사실혼 부부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B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A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위 심판 도중 B가 사망하자, A는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절차를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이러한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 2016
      05-30
      조회
      3623
      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
    • 2016
      05-27
      조회
      4321
      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 2016
      05-26
      조회
      3864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
    • 2016
      05-25
      조회
      4661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 2016
      05-24
      조회
      3466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아내 A(51)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1992년…
    • 2016
      05-23
      조회
      3398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
    • 2016
      05-20
      조회
      356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
    • 2016
      05-19
      조회
      4462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
    • 2016
      05-18
      조회
      3789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판시사항】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병을 …
    • 2016
      05-17
      조회
      3933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2016
      05-16
      조회
      3926
      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부부 일방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계속 봉…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