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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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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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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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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 2015
      11-05
      조회
      5516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 2015
      11-04
      조회
      5066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 2015
      11-03
      조회
      5405
      치매 아들을 7년 동안 병수발해 온 시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2일 박모(70)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박씨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7년간 병수발한 시아버지 승소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은 2008년 7월 결핵성 뇌염과 뇌수막염이 …
    • 2015
      11-02
      조회
      4851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
    • 2015
      10-24
      조회
      5438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
    • 2015
      10-14
      조회
      4616
      ■ 양육비의 부담자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
    • 2015
      10-14
      조회
      4437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
    • 2015
      10-14
      조회
      4708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
    • 2015
      10-14
      조회
      5079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
    • 2015
      10-14
      조회
      4946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 2015
      10-14
      조회
      5142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
    • 2015
      10-14
      조회
      4747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
    • 2015
      10-14
      조회
      4711
      ■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
    • 2015
      10-12
      조회
      4478
      ■ 가족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 2015
      10-12
      조회
      4381
      ■ 간통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위헌법률 결정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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