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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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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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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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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7
      11-28
      조회
      1719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1) 개 설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2)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 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
    • 2017
      10-25
      조회
      1753
      유치권의 권리행사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 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자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민법 제321조),1.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 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2조 제1항), 2. 정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과실을 수취하여 다…
    • 2017
      10-24
      조회
      2321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 2017
      10-23
      조회
      2062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 2017
      10-19
      조회
      1917
      명도소송과 유치권 깨트리기 7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로밴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팁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 2017
      09-27
      조회
      1760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 2017
      09-25
      조회
      2458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소송절차 (1) 기일변경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중단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을 허용 하고 있다. (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① 피고 주장의 건물…
    • 2017
      09-21
      조회
      2268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 2017
      09-20
      조회
      2092
      ◆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진게 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멸한다.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
    • 2017
      09-19
      조회
      1831
      ◆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을 밝힌다. (1) 개 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어야 함으로(대법 2012. I.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 788 판결 등 다수),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것을 찾아내어 주장한다 (2)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판례에서 나…
    • 2017
      09-15
      조회
      2560
      [ 유치권 깨뜨리기 ] 1. 유치권 해소 방법 가. 개설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민법 제320조 제1항) 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 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자는 그 …
    • 2017
      09-14
      조회
      2073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할 것 (1) 개 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민 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 조). 유치권은 소…
    • 2017
      09-13
      조회
      1731
      유치권 행사 대행 로밴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물로 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 (1) 개 설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을 신축하기로하는 내용 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의 신…
    • 2017
      09-13
      조회
      2464
      유치권의 견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 (가) 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갇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섕긴 채권 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이나 62119 판결) (나…
    • 2017
      09-12
      조회
      2272
      유치권성립요건의 사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피담보채권의 견련성) (1) 개 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 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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