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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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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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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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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유치권
    • 2019
      07-02
      조회
      2264
      유치권부존재확인 진성철(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대구고법 판사 판결문 유치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
    • 2019
      07-01
      조회
      223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일부 패소의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
    • 2019
      07-01
      조회
      2510
      건물인도등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329,025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
    • 2019
      06-26
      조회
      2714
      유치권방해금지 소송 사건 재판 사례 유치권방해금지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
    • 2019
      06-25
      조회
      2807
      건물인도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명도소송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명도소송 갑…
    • 2019
      05-07
      조회
      3337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 명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명도단행가처분 유치권 신청취지와 …
    • 2019
      05-07
      조회
      3538
      부동산 인도명령 - 유치권점유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인도명령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건물명도소송 유치권점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
    • 2019
      05-07
      조회
      3036
      안녕하십니까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명도전문 법률그룹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건물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관련…
    • 2019
      04-22
      조회
      2613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상가명도 유치권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
    • 2019
      04-22
      조회
      4106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 - 경매신청채권자 및 매수인의 경우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 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 절할 수 있어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
    • 2019
      04-02
      조회
      3169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법률 제안 ] 유치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중 유치권 깨트리기 위한 소송절차 유치권행사중 유치권의 소멸사유와 허위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수 차 구나 허위유치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유치권대행 유치권행사…
    • 2019
      04-01
      조회
      383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치권행사중 강제집행 강제집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강제집행 유치권행사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강제집행 유치권행사중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
    • 2019
      01-16
      조회
      3655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강제집행 유치권행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 2019
      01-15
      조회
      3135
      [ 유치권분쟁 유치권 의 성립요건 ] 유치권분쟁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유치권분쟁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분쟁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분쟁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
    • 2019
      01-14
      조회
      3357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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