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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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사문서위조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길 ○○
이○○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 ○○구 ○○길 ○○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16개조, 부칙1개조로 이루어진 ○○씨 ○○○파 ○○○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이사 김○○’, ‘감사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김○○, 이○○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행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문중의 규약을 위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위 문중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지방법원 20○○카○○○○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씨 ○○○파 ○○○문중이 신청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김 ○ ○ (인)
이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31조, 234조
범죄성립
요 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길 ○○
이○○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 ○○구 ○○길 ○○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16개조, 부칙1개조로 이루어진 ○○씨 ○○○파 ○○○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이사 김○○’, ‘감사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김○○, 이○○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행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문중의 규약을 위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위 문중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지방법원 20○○카○○○○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씨 ○○○파 ○○○문중이 신청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김 ○ ○ (인)
이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31조, 234조
범죄성립
요 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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