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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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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작성일18-12-05 13:24 조회 1,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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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〇〇법원 20○○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별 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사건본인(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8조 제4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 44조 제1의2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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