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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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5촌당숙)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그의 부 ▽▽▽가 20○○. ○. ○. 사망함으로써 모 ◇◇◇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모도 20○○. ○. ○.에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지정후견인도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5촌 당숙으로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사건본인이 ○○생명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속권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에 대한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이 표시된 가계도 및 사망 등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각 1통
1. 진술서(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증명) 1통
1.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1. 보험증권사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2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2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인선임 요 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5촌당숙)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미성년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그의 부 ▽▽▽가 20○○. ○. ○. 사망함으로써 모 ◇◇◇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모도 20○○. ○. ○.에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지정후견인도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5촌 당숙으로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고 사건본인이 ○○생명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속권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에 대한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이 표시된 가계도 및 사망 등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각 1통
1. 진술서(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증명) 1통
1.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1. 보험증권사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932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32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인선임 요 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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