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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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한정후견․특정후견․ 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별 지 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2.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
□
(별 지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있음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별 지 3)
동 의 서
사 건 2015느단 ○○○ 성년후견
청 구 인 ◎ ◎ ◎
사건본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자 (은)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동의합니다.
20○○. ○. ○.
위 동의자 (인감도장 날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정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1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한정후견․특정후견․ 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별 지 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2.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
□
(별 지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있음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별 지 3)
동 의 서
사 건 2015느단 ○○○ 성년후견
청 구 인 ◎ ◎ ◎
사건본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자 (은)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동의합니다.
20○○. ○. ○.
위 동의자 (인감도장 날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정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1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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