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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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후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시간이 없고, 사업상 이유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사건본인의 재산에 비위행위를 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사건본인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
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
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40조의 4)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 4,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3조)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감독인선임 제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후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시간이 없고, 사업상 이유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사건본인의 재산에 비위행위를 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사건본인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
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
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40조의 4)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 4,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3조)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후견감독인선임 제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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