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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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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구 청구

작성일18-12-05 15:04 조회 1,761회

첨부파일

본문

[서식 예]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  구  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

       

사건 본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은 2013. 00. 00.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사건본인은 2013. 12. 31. 사망하여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

3. 청구인은 2014. 00. 0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해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재산이 다액이고,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법정기간 내에 이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

가사소송법 제2조 2.가사비송사건 가.라류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기    타
 
 

 
 







※ 제출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7.1]]

1의2.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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