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인 금치산자 변경 청구 법률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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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번호:
특정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 〇〇가정법원 2013느단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 ◇◇◇의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 특정후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행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계속하여 사건본인의 특정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위 △△△는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현재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위 ◆◆◆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비행확인서 및 확인자의 인감증명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통
20○○.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체단체의 장, 법원의 직권 (민법 제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9,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특정후견인 변경사유
피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940조)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번호:
특정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번호: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 〇〇가정법원 2013느단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1.항에 의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 ◇◇◇의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 특정후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행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계속하여 사건본인의 특정후견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위 △△△는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현재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위 ◆◆◆를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비행확인서 및 확인자의 인감증명 1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통
20○○.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체단체의 장, 법원의 직권 (민법 제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9,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10회분
특정후견인 변경사유
피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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