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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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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성폭행 형사고소장 무료법률양식

작성일18-12-20 19:02 조회 1,556회

첨부파일

본문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 : ○○○ - ○○○○

          주소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 : ○○○ - ○○○○

          주소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인은 고향인 ○○도 ○○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목적으로 상경하여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던 고소인은 먼저 상경한 고향친구 □□□의 소개로 ○○년 ○월 ○일부터 ○○구 ○○길 소재 ○○○미용학원에서 ○○년 ○월 ○일까지 미용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 미용기술을 배운 고소인은 상기 ○○미용학원의 원장으로 있는 □□□의 소개로 피고소인이 ○○도 ○○시 ○○구 ○○길에서 원장으로 운영하는 “○○○”이라는 미용업소에서 ○○년 ○월 ○일부터 수습 미용사로서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게 된 날부터 “미용기술만 잘 배우면 한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지만 열심히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잘라버릴 거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의 학비와 간암말기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런 고소인의 어려운 생활을 피고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4. 그러던 ○○년 ○월 ○일 ○○:○○경 여느 날과 같이 뒷정리를 하고 퇴근하려고 하던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은 “오늘 너에게 특별한 기술을 알려 줄 테니 이리와”하며 고소인의 오른쪽 손을 잡아끌며 강제로 미용실 손님들의 대기 의자인 장의자에 고소인을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 고소인이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소인은 “너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다른 곳에 취업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가만히 있어”하며 고소인의 입에 피고소인의 입을 맞추며 고소인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만지며 간음하였습니다..

6. 피고소인은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범으로 고소인의 고용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고소인이 어려운 처지를 약점 삼아 강제로 간음한 자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어 고소를 제기하오니 법이 적용하는 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상해진단서      1부

2. 기타 서류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303조
 

범죄성립

요    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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